본문 바로가기
Tistory 운영

책 내용을 요약해서 포스팅한다면 저작권 위반일까?

by 까망 하르방 2021. 5. 5.
반응형
관련 법 규정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 권장

책 내용을 요약해서 포스팅한다면 저작권 위반일까?

블로그 포스팅 시

고민해야할 요소 <저작권>

 

블로그 작성시 고민해야할 <저작권>

블로그 작성시 고민해야할 <저작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부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수익형 블로그로 전환하면서 저작권에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 [Tistory] 구글 에드

zoosso.tistory.com

 

 

독서 후 인상 깊은 구절을 포함해서

포스팅 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Q) 그렇다면 책 내용을 요약해서 올린다면 저작권 위반일까?

A) 원칙이나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자가 암묵적으로 넘어가거나

상업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어떤 내용을 어떤 범위로

포스팅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하물며 출판사마다 허용하는 정도가 다르다.)

 

실제 저작권을 무시하고 작성해도

신고된 사례는 적다고  한다.

 

왜냐하면 서평이 어느정도 비판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책을 홍보하는 효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무작정 포스팅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책 저작권

 

결론

"원저작자에게 반드시 동의 얻기 + 출처 기재"

• 원저작자 = 저자 + 출판사 모두 해당

• 내용을 훼손하거나 변형시켜서도 안됩니다.

• 책 내용보다는 본인 의견 위주로 작성

    ex) 한 페이지 분량 전체 인용보다는 3줄 정도 권장

• 인용구 활용

• 개인 저장이 목적이라면 공개글 보다는 비공개 처리

• 근거 없는 비판보다는 근거 있는 비평 위주

반응형

댓글